임금체불 사업주 항소심도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3) 근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44살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근로자가 59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1억 2천만원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정씨는
지난 2012년 회사를 퇴직한 김모씨에게
임금 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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