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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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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