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3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으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의
안전 승*하차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20만원 벌금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