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에 사는 황어와 연어, 은어
3가지 물고기가 이달 안에 보호야생생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의 회귀 어류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호야생생물 추가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되면
연어는 10월 11일∼11월 30일, 은어 4∼5월과
9∼10월, 황어는 3∼5월에 잡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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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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