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뺑소니 사고를 내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7)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례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임모씨와 42살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7일 밤 11시 40분쯤
남구 삼산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임씨와
이씨가 몰던 승용차와 택시에 잇따라 치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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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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