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카드로 명품 구입.."백화점 책임 없어"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07 00:00:00 조회수 0

아내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백화점
카드로 수천 만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했다며,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7) 53살 김모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씨가 아내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해
왔고,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내가 자신의 카드로 13차례에 걸쳐
3천 8백만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자 백화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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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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