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고기 판매한 업주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07 00:00:00 조회수 0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사들여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7)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해 해체한 밍크 고래고기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허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다운동에서 고래식당을 운영하는
허씨는 지난 2011년 9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포획한 고래고기 7백kg을
사들여 4백k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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