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체육기관 간부 벌금형(수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50살 권모씨에게 벌금 200만원,
47살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체육기관 간부인 권씨는 2009년
축구대회 준비요원 단복 구입 명목으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목적과
무관한 의류 90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0년에는 박씨의 스포츠 매장에서 70만원 상당의 개인 의류를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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