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40대 회사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8)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울주군 온산읍
남창리 온양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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