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 명목 토지 사기범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5-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토지 임대를 미끼로
소유권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20 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피해자 이 모씨에게
접근해 공장 부지로 사용할테니
1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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