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조성된 완충녹지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완충녹지를 한 업체가 불법 매립해
공장부지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해당 구청이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VCR▶
플랜트와 조선 설비를 만드는 남구의
한 업체.
공장 한 켠에 차량과 공장 자재 등이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상 공장부지로 쓰고 있는 이 땅은
도심으로 날아드는 공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완충녹지,
이 땅의 소유권은 울산시로 돼
있습니다.
◀SYN▶ 인근주민
'원래 논, 밭 있던 자리'
지난 2010년 이 업체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걷어낸 성토재를 이 완충녹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뒤 마치 자기 땅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폐기물 불법매립과 시유지 무단점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구청은 왠일인지
4년 동안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SYN▶ 남구청
'공장 내부에 있는 땅들을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관할구청이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인 완충녹지가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 자체도 납득이
어려운데다,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남구의 주요 민간단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보니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말썽이 커지자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