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남구 여천동 모 업체는
폐석고를 창고 대신 바깥에 쌓아둬
주변을 오염시키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업체에 2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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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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