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5-09 00:00:00 조회수 0

개발지역 이주 대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택지와
상가 분양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9)
김모 씨가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등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토지가 포함되면서
지난 2010년 수용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김모씨의 가족들은 지난 2012년 김씨가
사망하면서 분양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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