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10) 주상복합아파트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계약자들이 할인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며,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과 지급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사의 계약자유 영역이며,
추가 할인분양은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4살 김모씨 등 8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미분양 처리를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 할인 분양해 피해를 봤다며, 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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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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