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 한 업체가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훼손해
무단점유 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남구청이 이르면 다음주에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측량작업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린다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로
행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여천동의 플랜트 업체인 S사는 지난
2010년부터 공장 인근 완충녹지에 폐자재를
매립해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무단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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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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