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토지주택공사, "소음피해 10억 배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10 00:00:00 조회수 0

남부순환도로 옆 옥현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10) 남구 무거동 주민
천 7백22명이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20여만원에서
70여만원까지 모두 10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도로를 건설하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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