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5\/10)
임시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영양사와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유감스럽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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