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무시해 다친 군인 유공자 안돼"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5-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당시
공구를 이용해 총기박스를 만들다 손을 다친
박 모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군복무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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