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13) 35살 박모씨가
결혼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결혼중개회사는 박씨에게 수수료
990만원 가운데 4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지만 배우자가 마음이 변해 한국으로
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