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설계 했더라도 죄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건축사 자격증 없이 2009년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옹벽 보강토 구조
계산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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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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