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구·군 합동으로 지역 112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점검해 불법 행위를
한 2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1년 이상 장기 휴업한 2개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기준에 미달한 1개
업체는 50만원, 무단폐업한 1개 업체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또 서류 미비 등 위반 사안이 경미한 18개
업체는 개선명령, 7개 업체는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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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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