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13) 허가 없이
자동차 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7개 업체를 적발해 27살 김모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부산과 광주, 대구 등에
무허가 운전연수 업체를 차려놓고 일반적인
연수비용의 절반 가량인 25만원을 받고
4백여명에게 연수를 해주고 1억원 상당의 연수
비용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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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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