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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는 한 회사 안에서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상사의 도 넘은 폭언을 들은 공기업 직원이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부하 직원의 연봉을 상사가 좌지우지하는
성과급 제도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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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달 2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사무실에서 남모 차장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동료들이 바로 막아
몸에 불이 붙진 않았습니다.
남 씨가 분신을 하려 했던 건
며칠 전 상사인 최모 부장에게
폭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CG)업무가 바뀐 걸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개념이 없다"는 등의 폭언은
물론이고, 욕설까지 쏟아졌다는 겁니다.
(S\/U) 울산화력본부는 두 사람을 보직
해임하고 본사 차원의 진상 조사를 벌여,
폭언과 분신 시도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SYN▶ 울산화력본부
개인적 문제로 분신한 거라고..
직장내 분신시도를 두고 회사 안에서 '갑의
횡포'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해부터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성과에 따라 연봉이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차이나게 됐는데,
발전소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니 상사의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SYN▶ 회사 관계자
직속 상관 거스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울산화력본부는 업무상 폭언으로 판단되면
해당 부장을 추가로 인사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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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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