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야 성추행범에 '10년 전자발찌'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5-14 00:00:00 조회수 0

6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과 개인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치료감호 명령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40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고,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 1998년에도 8살 여아를 성폭행
하려다 적발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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