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남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6건을 적발해 주의와 개선 등을 내렸습니다.
남구는 올 1월부터 2천15년까지 3백억원을
투입하는 '여천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7건의 설계 잘못으로 6억9천만원을 과다책정해
적발됐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고래 위치를 제보한 3건에 대해 보상금 80만원을 지급했고, 각종 지방세 20여 건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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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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