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성범죄 '엄벌'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14 00:00:00 조회수 0

◀ANC▶
6살 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10년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징역 1년 6개월, 3년간 개인정보 공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모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 내용입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공원에서 만난 6살
여자아이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범죄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고,

성폭행 미수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사회와의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또 치료감호 명령도 내려 징역과는 별개로
정씨는 최대 15년까지 사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INT▶ 공보판사

지난 2일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뽀뽀를 한
70대가 유죄를 선고받는 등 성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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