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자살..회사·당사자 모두 잘못"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5-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산업기능요원 A씨 가족이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책임과 당사자의 잘못을 함께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A씨에게 있다며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정비보조와 설비점검 등의
일을 하다 2011년 회사가 인원을 감축하자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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