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신정시장 전 상인회장 손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11년 고객홍보와 경품행사 등 전통시장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 진흥원에 신청해 모두 2천 48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씨는 이와 별도로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하면서 상인회 공금 17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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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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