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5-15 00:00:00 조회수 0

여자친구 자매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 2부는 오늘(5\/15)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홍일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해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은 사형
선고의 필요가 있지만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겠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한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장 앞에서 오열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새벽 3시 13분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과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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