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가건물에서 키우는 닭의 울음소리로
소음 분쟁이 일어나
지자체가 중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남구 달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건물 주인이 키우는 닭 10여마리가
늦은 밤과 새벽에 울어 소음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동물의 울음소리는 환경법에
따른 소음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주를 설득해 닭을 5마리로 줄였고,
향후 사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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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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