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사지방경찰청은 오늘(5\/16)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41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판매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차량에서
히로뽕 0.05g을 투약하는 등 부산과 울산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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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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