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뒤풀이를 하던 고교생이 창틀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와 관련해 법원이
감성주점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업주 26살 장모씨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감성주점에서 창틀에 올라가 춤을 추던
고교생이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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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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