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은 일자리 보장 단협 무효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16 00:00:00 조회수 0

직원의 자녀를 특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16) 정년퇴직 후 지난
2천 9년 3월 폐암으로 숨진 황모씨의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에서 누군가의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하는 일은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고용요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황씨의 유족들은 황씨의 질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정을 받자, 단체협약에
따라 자녀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9년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 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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