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식사접대 구의원 벌금 9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자신의 선거구민과
동사무소 직원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모 구의회 의장 A씨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행사 뒤풀이를 하면서 음식값 24만 8천원을
의장 기관운영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동종의 전과가 있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기부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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