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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숨질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고용하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수의 취업 희망자에게 불리한
고용의 대물림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는게
판결 취지인데,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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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 황 모씨는
지난 2천9년 정년퇴직 후 2년 만에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황씨는 30년간 열처리 업무를 하면서
장시간 불완전 가스에 노출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상 숨진 황씨를 대신해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며 현대차에 소송을 냈습니다.
◀INT▶ 현대차 노조
"가족들 생계를 위해 단협 마련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단협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쟁 없는 채용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한다며,
우리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NT▶ 법원
이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고용 세습을
명문화한 항운노조나 직원 자녀 가산점
제도를 도입중인 상당수 기업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S\/U)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관련 기업들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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