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이웃집 LP 가스통의
밸브를 연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만큼 죄질이 나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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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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