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강제추행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5-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만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강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공원 놀이기구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여성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강제 추행한 뒤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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