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주택정비사업이 장기화돼
주민 불편이 잇따름에 따라,
남구가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단독과 다세대주택에 한해
1.5㎡ 이내 1차례 수직 증축과 비영리 목적의 가설건축물 신축,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집니다.
남구는 이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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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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