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정치적 유인물 배포' 유죄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5-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 노조 전 지역지부장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천9년 통합공무원노조 결의에 따라
지역신문에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넣어
7천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해 집단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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