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들어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운
5명을 적발해 각각 2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남구 문화공원과 태화강 대숲,
울산대공원 등으로, 공사장 근로자와 노인 등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운 5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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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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