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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추행범에 대해 유례없이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부녀자 13명을 성폭행한 울산 발바리에
대해 사형이 구형되는가 하면 6살 여아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데스크의 窓, 오늘은 성추행범 엄벌에 대해
이상욱 보도부장이 전해드립니다. ◀END▶
◀VCR▶
지난 2일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울산
발바리 안모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다니며 방범창을 뜯어내는 등
신출귀몰한 수법으로 부녀자들을 성폭행했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6살 여아의 신체를 만진 40살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3년간 개인정보
공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고,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뽀뽀를 한
70대가 유죄를 선고받는 등 성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INT▶박주영 공보판사
(이돈욱 리포트, 뒷부분 짧게)
사법당국이 이처럼 성폭행범을 엄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선
가벼운 성추행 사건만 저질러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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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최근 우리나라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새정부 고위인사의 이같은 부적절한 처신은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한치의 의혹없는 수사와 처벌로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이 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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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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