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울주군 삼남가천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영남알프스 신불산 자락에 추진하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주군에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지구단위를 지정해 건축물 형태와 녹지 등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에
대해 투기금지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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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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