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이라도 장기간의 업무가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20) 현대자동차 근로자
차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는
명백한 의학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로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서 15년간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해온
차씨는 근무중 허리를 다쳐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
질환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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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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