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은폐한
정부의 '시효소멸' 주장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20)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의
아들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2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송시효가 소멸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처형자 명부를 3급 비밀로 지정해 원고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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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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