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민원이 제기된
주유소 판매 기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기름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된
중구 학성동 S주유소 등 30곳에 대해
85개의 시료를 채취해
가짜석유인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울산시 단속 결과
9개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돼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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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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