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김홍일 "국민 법감정 고려해 상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21 00:00:00 조회수 0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홍일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5\/21) 김홍일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무고한 2명의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반 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15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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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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