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한수원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수원
고리 원자력본부 간부 50살 남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남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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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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