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2) 휴대전화로 사진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액결제를 유도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전에 이용요금을 고지했고 결제 취소를 요구한 피해자들에게 이의없이
취소를 해주었다며,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들이 사진을 확인하면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도록 해 2억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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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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