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악어 판매..벌금 20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22) 멸종위기종인 악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주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악어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4명에게 멸종위기종인 샴 크로커다일을
마리당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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