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2) 멸종위기종인 악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주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악어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4명에게 멸종위기종인 샴 크로커다일을
마리당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