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22) 학교 급식종사원
55살 강 모씨가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자진해서 사직 의사를 밝힌
다른 종업원이 있는데도
강제로 실시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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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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